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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2025년 경기도 4.5일제 시범사업 완전 정리
직장인의 일상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. 주 5일 근무가 당연했던 시대에서 주 4.5일 근무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핵심 내용을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.
🟡 주 4.5일제란 무엇인가요?
주 4.5일제는 금요일 오후를 조기 퇴근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,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제도입니다. 급여 손실 없이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경기도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.
✅ 신청 대상 기업
- 경기도 소재 중소·중견기업 (상시근로자 50~300인)
-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예정인 기업
- 노사 합의서를 갖춘 기업
- 전자적 출퇴근 기록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
※ 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'근태관리 시스템 도입확약서'로 대체 가능
🚫 신청 제외 기업
- 4대 보험 체납 중인 사업장
- 산재 다발 사업장
- 기존 유사 지원금 부정 수급 이력 기업
-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력이 있는 경우
🗓️ 신청 기간 및 방법
- 신청기간: 2025년 6월 9일(월) ~ 7월 8일(화) 오후 6시까지
- 신청방법: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한 온라인 신청
📝 제출 서류 목록
- 중소기업 확인서
- 4대 보험 완납 증명서
- 노사합의서
- 전자출퇴근기록 자료 또는 확약서
- 가족관계증명서 (필요 시)
💸 장려금 및 지원 혜택
- 임금보전 장려금: 1인당 월 최대 26만 원 (단축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)
- 컨설팅 및 시스템 지원: 근태관리 시스템, 노무관리 컨설팅 등 포함
※ 장려금은 신청 후 2개월 단위로 지급되며, 약 40일 내 입금됩니다.
🏆 선정 기준
- 정량평가 40점: 기업 규모, 근로시간 단축률 등
- 정성평가 60점: 실행 의지, 노사 협력도 등
총점 100점 중 상위 기업 순으로 선정되며, 탈락 기업은 차기 선정 우선 순위로 관리됩니다.
✨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?
이 제도는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근로자, 우수 인재 유치가 필요한 중소기업 모두에게 유익합니다. 다만 단축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제도의 진정한 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✅ 요약 정리
- 2025년 6~7월, 경기도 중소기업 대상 시범사업 신청
- 신청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과 전자출퇴근 기록 시스템 필수
- 장려금, 컨설팅, 시스템 도입 등 지원
- 7월 8일까지 온라인 접수 마감
✔ 경기도에서 시작된 실험, 주 4.5일제가 당신의 일상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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