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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준, 놓치면 손해 보는 핵심 정리
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.
개인사업자라면 매년 이맘때가 되면 세무서 방문, 홈택스 접속, 신고 준비 등으로 머리가 아프죠.
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홈택스 기준으로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.
📌 종합소득세란?
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.
구분해당되는 소득
사업소득 | 자영업, 프리랜서 등 |
근로소득 | 회사 월급 등 |
기타소득 | 강연료, 원고료 등 |
이자·배당소득 | 금융 상품 수익 |
임대소득 | 부동산 임대료 등 |
💡 개인사업자는 ‘사업소득자’로 반드시 매년 5월 1일 ~ 31일 사이에 신고해야 합니다.
🧭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(홈택스 기준)
✅ 1. 국세청 홈택스 접속
- https://www.hometax.go.kr 접속
-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
✅ 2. 신고서 작성
- [신고/납부] → [종합소득세] → [정기신고 작성]
- 자동 불러온 자료(매출, 매입, 카드자료 등)를 확인
✅ 3. 필요 경비/공제 항목 입력
- 사업 관련 비용: 통신비, 재료비, 광고비 등
- 세액공제: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
✅ 4. 최종 계산 → 제출
- 신고 완료 후 납부서 출력 가능
- 납부는 계좌이체, 카드결제, 인터넷 납부 모두 가능
💡 절세 팁! 놓치면 손해
항목절세 포인트
📎 경비처리 | 매입자료 꼼꼼히 챙기기 (전자세금계산서/현금영수증 등) |
💳 간편장부 | 매출 7,500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 대상, 신고 간소화 가능 |
🧾 매입세액공제 | 부가세 신고와 연동되므로 자료 누락 금지! |
📂 공동사업자 분배 | 소득 나누기로 종합과세 부담 줄일 수 있음 |
🔎 홈택스로 신고 못하는 경우는?
- 업종코드가 특수하거나
- 장부 기장 의무자인데 자료 누락 시
→ 세무대리인(세무사) 통한 신고 권장
❗ 2025년 달라진 점
- 전자신고 시 2만원 세액 공제
- 간편장부 대상 기준 상향 조정 (매출 6,000 → 7,500만 원)
✅ 종합 정리
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, 6월 말까지 납부
✔ 홈택스로 90% 이상 간편 신고 가능
✔ 경비 처리와 세액공제는 꼼꼼하게 챙길 것
✔ 복잡하거나 큰 금액이면 전문가 도움 받는 것도 방법
📩 혹시 아직 신고 안 하셨나요?
늦기 전에 홈택스로 접속해서 신고 준비 시작해보세요.
소득보다 무서운 건 과소 신고 시 가산세입니다 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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